'예술활동준비금'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준비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 2025년에는 총 20,000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지원 대상
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입니다.
예술활동증명 완료자: 「예술인 복지법」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, 사업 공고일인 2025년 2월 27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. 단,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하며,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.
조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소득인정액 기준 충족: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내여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%는 2,870,416원입니다.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신청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참여 제한 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참여가 제한됩니다.
✔만 19세 미만인 예술인(공고일 기준)
✔2024년에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
✔2025년에 예술인파견지원사업-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
✔과거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(활동보고서 미제출 및 미보완자)
✔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인 임직원(사업 공고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)
신청 기간
2025년 2월 28일(금) 10:00부터 3월 31일(월) 17:00까지 신청을 받습니다. 신청 마감 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,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:

온라인 신청
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https://www.kawfartist.net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✔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
✔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
✔ 부정수급·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
✔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신청 기간 중 첫 주와 마지막 주에는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중간 기간을 활용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우편 신청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우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✔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
✔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
✔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
✔ 부정수급·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
✔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우편 신청 시에는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의 소인분에 한해 유효하며,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:
(04637)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
선정 절차 및 결과 발표
신청이 완료되면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행정검토 및 전문심의가 이루어집니다. 장애예술인의 경우 자격 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되며, 배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선정 결과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.
지원금 지급 및 활용
선정된 예술인에게는 1인당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이 지급됩니다. 이 지원금은 예술활동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은 반드시 예술활동(계획)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제출로 인정됩니다.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미제출할 경우, 추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. 예술활동(계획)보고서는 예술활동 준비금이 창작 및 활동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증빙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, 활동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를 충실하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.
예술활동 준비금 활용 가능 항목
지원받은 금액은 창작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대표적인 활용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✔ 창작 재료 및 도구 구입
그림 도구, 캔버스, 조각 도구, 악기, 무대 장비, 연극 소품 등 예술 창작에 필요한 물품
✔ 작품 제작 비용
공연, 전시, 녹음, 촬영, 편집, 인쇄, 웹툰 제작 등 실제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
✔ 연구 및 교육비
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수강, 워크숍 참여, 마스터클래스 등록 비용 등
✔ 작업 공간 임차료 및 장비 대여료
작업실, 연습실, 스튜디오 대여료 및 특수 장비(조명, 카메라, 음향 장비 등) 대여료
✔ 프로모션 및 홍보 비용
개인 작품 홍보, 전시 및 공연 홍보, 포스터 및 브로슈어 제작, SNS 광고 비용 등
✔ 기타 창작 지원 활동
작품 발표 및 출품 비용, 각종 대회 참가비, 아트마켓 참가비 등
※ 단, 생활비, 개인 용돈, 부채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. 지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향후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예술활동(계획)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
예술활동준비금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은 반드시 예술활동(계획)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이 보고서는 예술활동 준비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필수 문서입니다.
✔ 보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
지원금을 사용한 예술활동 계획 및 진행 과정
사용한 비용 항목 및 금액
작품 제작 과정(사진 또는 영상 첨부 가능)
예술활동 결과물 및 기대 효과
✔ 제출 기한
지원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, 자세한 일정은 선정 후 개별 안내됩니다.
✔ 제출 방법
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(https://www.kawfartist.net/)을 통해 온라인 제출
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검토 후 제출



주의사항
증빙 자료(영수증, 계약서 등)는 필수로 첨부해야 함
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차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가능
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문의
더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,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✔ 전화 문의: 02-3668-0200 (한국예술인복지재단)
✔ 공식 홈페이지: 한국예술인복지재단
✔ 방문 문의: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
이 외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다양한 복지사업(창작준비금 지원,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, 창작 공간 지원 등)을 운영하고 있으므로, 관심 있는 예술인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